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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 노인 요양원 입소비용 , 본인 부담금,예상 금액은 얼마?

by 갱코니 2024.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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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요양원 비용

요양원 입소비 어떻게 결정될까?

보통 요양원 입소는 본인이 아닌 자식들이 고심 끝에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의 도리에서 갈등하는 것을 차지하고 나면 아마 비용이 따라옵니다. 차상위 계층이나 생활보호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략 80~9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 분담해서 부담하기도 하고, 벌이가 좋은 어느 한 형제가 전부 부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요양원 입소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보시는 것이 식사가 어떻게 나오는지, 케어를 담당해줄 요양보호사님들의 분위기나 첫인상, 시설의 위생상태, 그리고 비용입니다.

 

최근 요양원은 대부분 상향 평준화 되가고 있어, (여기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열심히 푸시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원은 없지만 푸시가 심한 편이죠.) 시설의 차이가 많이 없어 보통 입소비와 방문 시 눈에 보이는 것들( 위생상태, 분위기, 식사 )을 두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입소비

요양원마다 입소비는 드라마틱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입소자 1명당 장기요양급여가 정해져 있기 떄문입니다. 여기에 요양원마다의 식사, 간식비가 있고, 개인마다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추가로 약값이 지출되어 차이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입소 상담전에 요양원 비용이 대략 얼마 정도 나올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양원 입소비 예상해보기

요양원 입소비는 국가 지원이 포함되는 본인부담금과 온전히 부담하는 비급여의 합산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본인부담금은 어디 요양원이든 고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요양원마다 비용이 조금씩 차이 나는 것입니다.

본인부담금+비급여 = 요양원 입소비

본인부담금은?

등급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의 금액이 다릅니다. 차상위계층이나 의료급여의 경우는 나중에 나오지만 등급과는 별개로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참고로 매년 인상되는 추세로 2024년 기준 급여비용입니다.

  급여비용(본인부담금) - 1일 본인부담금 - 30일 기준
1등급 84,240 원 2,527,200 원
2등급 78,150 원 2,344,500 원
3~5등급 73,800 원 2,214,000 원

 

 

일반,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얼마?

본인부담금은 보통 국가에서 80%를 지원하고 20%를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중 차상위 계층이나 의료 수급권자는 8~12%를 납부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여 0%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소득 기준으로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3.10.31 - [생활정보] - 차상위 계층 재산기준, 중위 소득으로 알아보기

 

차상위 계층 재산기준, 중위 소득으로 알아보기

차상위 계층 기준은 어디일까? 차상위 계층이란?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다음의 우선 복지 대상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는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인 계층

gangkojs.tistory.com

 

30일 기준의 급여비용을 일반과 감경대상자(차상위, 의료수급권자) 별로 본인의 실제 부담금으로 계산해 보면

  30일 급여비용  일반(20%) 감경대상자(12%) 감경대상자(8%)
1등급 2,527,200 원 505,440 원 303,264 원 202,176 원
2등급 2,344,500 원 468,900 원 281,340 원 187,560 원
3~5등급 2,214,000 원 442,800 원 265,680 원 177,120 원

 

 

비급여를 포함한 실제 요양원 입소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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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적으로 지출되는 비급여는 일반적으로 3끼의 식비와 1~2회의 간식비로 구성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책정하느냐에 따라 요양원마다 입소비가 차이 나게 됩니다. 4,000원의 식비와 2,000원의 간식비라고 생각해 본다면 하루 14,000원의 비급여가 발생합니다. 30일 기준으로 14,000원 * 30일 = 420,000원입니다. 식비에 대한 부분은 입소전 요양원에서 식사를 드시는 것을 보면 나름대로의 선택의 기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금액에 합당한 식사인지 아닌지에 대해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본인부담금에 비급여 항목을 더하면 1달(30일)의 요양원 입소비가 예측됩니다. 4,000원의 식비와 2,000원의 간식비로 책정하면 등급별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20%) /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12%) /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8%) / 본인부담금
1등급 925,440원 (505,440) 723,264 원 (303,264) 622,176 원 (202,176)
2등급 888,900 원 (468,900)  701,340 원 (281,340) 607,560 원 (187,560)
3~5등급 862,800 원 (442,800) 685,680 원 (265,680) 597,120 원 (177,120)

 

마무리

위의 요양원 입소비는 말 그대로 입소를 위한 최소의 비용입니다. 여기에 보통 입소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시고 해서 평소에 먹는 혈압약이나 혈당약 등의 약이 있기 때문에 약제비가 추가가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본다면 부담스러울 수 있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입소를 망설이는 것은 안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4시간 자녀들이 곁에 붙어서 도와드리는 것이 아니라면 방치가 될 수밖에 없고, 더 큰 병이나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적인 예로 매일 복용해야 되는 약이 있는 분이라면 그 약을 제 때 복용하는 것도 혼자서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양원 입소는 노인성 질환이 있다면 선택이 아닌 필수에 가깝습니다. 그러기에 미리 어느 정도 입소비용을 예상해 보시고 이곳저곳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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