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한 번씩 받아야 하는 보건증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은 보통 직장에서 필요하거나, 해외여행 혹은 이민을 갈 때도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검사를 받으면 유효기간 내에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를 진행한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직접 수령할 수도 있고, 팩스나 우편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으로 더 간편하게 재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건증 인터넷 재발급 방법을 하나하나 같이 따라해 보세요.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은 유효기간이 존재합니다. 이 유효기간이 지나면 아쉽게도 재발급이 아니라 다시 검사를 받고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각 직종별로 유효기간이 조금씩 다르니 이 점 유의해 주세요
업종 및 목적 | 유효기간 |
식품 및 요식업종 | 1년 |
교육시설 종사자 | 6개월 |
유흥업소 종사자 | 3개월 |
재발급은 모바일이나 온라인으로
유효기간 안에는 재발급이나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공보건포털-E보건소(구 g-health)에서 본인인증 후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보건증 재발급 따라하기
보건증 온라인(인터넷) 재발급
메인화면의 민원서비스> 건강진단결과서를 누르시면 보건증 재발급 페이지로 진입하게 됩니다. 유효기간 안에서는 재발급받을 수 있으니 필요하실 때 발급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전에 보건소나 병원 등에서 보건증을 발급받은 상태여야 가능합니다.
보건증 모바일 재발급받기
모바일에서 공공보건포탈로 들어가셔서 증명문서발급> 건강진단결과서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혹은 통신사 개인 인증을 통해 간단하게 발급 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나서 신규 발급 시
유효기간이 지나면 재발급이 안되니 다시 신규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병원 혹은 보건소에서 검사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은 각각 비용이 상이할 수 있지만 보건소는 신규발급 시 3000원의 저렴한 가격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의 각 보건소 위치는 보건간호사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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