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대란, 안 당하는 방법
방심하면 당하는 전세사기
누구나 마음속에 내 집 마련의 꿈은 품고 삽니다. 집은 목돈이 들어가는 만큼 계약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세사기를 안 당하고 현명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전세계약은 큰 돈이 오고 가는 만큼 작은 것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중복계약, 깡통전세, 이중계약 등 다양한 전세사기들이 있어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압류가 진행되는 물건을 팔거나, 실소유자와 계약자가 다르거나 하는 등 허점을 노리는 사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계약 전 다음의 조건들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전세 계약 전 필수 확인 사항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받아서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것이지만 꼼꼼하게 살피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계약하려는 건물이 압류가 되어 있는지, 임대인이 체납을 하고 있는지 등의 여러 상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 계약하려는 임대인의 대출, 체납 등의 상태 ( 건물에 근저당이 잡혀있는지, 압류, 처분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는지 등)
- 임차주택의 신탁등기, 신탁원부 내용 등
특히 근저당을 통해서 집 주인이 집을 담보로 한 대출 여부를 알 수 있는데, 전제보증금과 대출 금액의 합계가 집 가격의 70% 이하가 안전하니 이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가능합니다. 꼭!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물대장 확인하기
건출물이 주거용 건물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허가건물, 불법건축물일 경우 계약에 문제가 되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꼭 주택용 건물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근린생활시설"은 주택건물이 아니니 이 점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은 정부24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하기
만약 집 주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고, 이 세금이 전세보증금보다 많다면 전세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인의 미납 세금 중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는 계약 당사자보다 우선해서 징수하기 때문에 특히나 유의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국세지방세완납 증명서 요구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에 명시되어 있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하고 반드시 미납 내역이 있는 경우 계약 무효로 한다는 란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 신청하기
임대차 계약 전 이나 임대차 계약일 ~ 임대차기간 시작 전까지 열람신청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세무서를 방문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중개 사무소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전세 매몰의 신뢰도는 부동산에 매몰이 등록되어 있는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물이 있는 지역의 여러 군데의 중개사무소에 매몰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1곳에만 등록되어 있다면 건물에 이상한 점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및 임대인 실제 확인하기
계약 당사자와 건물 소유주가 다르면 전세사기의 위험이 높습니다.
계약 전 임대차 계약을 한 당사자와 등기부등본, 건출물대장 상 소유자가 같은지 신분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을 진행하는 공인중개사가 자격등록을 한 후에 제대로 영업을 하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정보마당>>개업 중개사무소를 통해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적당한 전세 가격인지 확인하기
전세 가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턱대고 싼 매몰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듯이 너무 싸게 나온 매몰이라면 한 번 의심을 해보고, 왜인지 그 이유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문제가 없는 이상 터무니없는 매몰을 내놓을 리가 없으니까요. 전세 매몰 가격 확인은 먼저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시시스템"을 통해 기존 거래가격을 확인해 보고 비교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전세가율 확인하기
전세가율이란 주택 매매가격과 전셋값의 비율을 말합니다. 즉 전셋값이 매매가격의 어느 정도인가를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전세가격 / 매매가격 = 80%가 넘을 경우 위험한 매몰
이 비율이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을 경우 전세기간이 끝났을 때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없는 경우가 많아 적당한 전세가율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돈이 오가는 전세 계약. 꼼꼼하게 살펴보면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큰 목돈이 오가는 계약인만큼 꼼꼼히 살펴보셔야 큰 낭패를 안 보게 됩니다. 계약의 단위가 큰 만큼 나쁜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기꾼들도 있는 만큼 꼭 계약 전 여러가지 사항을 살펴보고 전세사기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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