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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녹내장, 백내장, 당뇨망막병증, 황반변성 진료, 수술비용 지원

by 갱코니 2023.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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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비용 지원

실명을 부르는 4대 안과질환 

빠를수록 좋은 녹내장, 백내장 등 안질환의 진료, 수술

녹내장, 백내장, 당뇨망막병증, 황반변성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조심해야 되는 안질환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조기 진단, 진료가 중요한 병 중에 하나입니다. 녹내장, 당뇨망막병증, 황반변성 같은 병은 3대 실명 질환이라고 불리는 병들은 빠르게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각 질병의 초기 증상들을 알고 스스로 질병에 대한 자각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녹내장처럼 초기발견이 중요한 병 같은 경우 위험군에 속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2023.10.24 - [건강생활] - 녹내장 초기증상, 녹내장을 조심해야할 사람들

 

녹내장 초기증상, 녹내장을 조심해야할 사람들

결국엔 실명에 다다르는 녹내장 회복이 불가능한 녹내장 실명에 다다르는 질병 중 하나인 녹내장. 특별한 치료법이 없고 커다란 자각 증상이 없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만큼 초기증상을 잘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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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되는 안질환(백내장, 녹내장...) 수술비

녹내장 수술비용 지원

나이를 먹어 노화가 진행되면 자연적으로 눈이 침침해지고 잘 안보이게 되는데 이 증상이 안질환의 기본 증상과 비슷해서 조기에 발견하기도 힘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발견해도 수술비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경제활동이 줄어드는 노년기에 이러한 질병은 큰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녹내장, 백내장의 수술비도 병원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봐도 그리 가볍게 볼 금액은 아닙니다.

수술비 녹내장 백내장
최대 1,490,000원 10,000,000원
평균 1,060,000원 5,586,490원
최소 630,000원 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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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수술비용 지원사업, 시니어 브릿지 첫눈애

지원대상

60세 이상의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층을 위한 지원사업 중 '첫눈애안과'와 협력하여 4대 안질환의 진료 수술비를 지원하는 복지 정책이 있습니다. 대상은 60세 이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건강보험 가입자 중위소득 130% 이하

입니다. 자신이 차상위 계층이거나, 중위소득 해당자인지 알아보시려면 다음 글을 통해 본인의 가구 소득을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3.10.31 - [생활정보] - 차상위 계층 재산기준, 중위 소득으로 알아보기

 

차상위 계층 재산기준, 중위 소득으로 알아보기

차상위 계층 기준은 어디일까? 차상위 계층이란?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다음의 우선 복지 대상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는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인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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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입니다. 단 예산이 정해져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첫눈애안과' 에서 녹내장, 백내장, 당뇨망막병증, 황반변성 같은 안과 질환 진료비 혹은 치료, 수술 시 드는 비용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녹내장과 백내장의 평균 수술비를 고려해 볼 때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니 신청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서류를 준비해서 이메일, 팩스로 서류를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이메일 접수 1steyecenter@naver.com
  • 팩스 02-6959-1310
  • 방문접수,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332 HJ타워 5층(선릉역 4번 출구 앞)

 

 

 

 

제출서류

제출 서류를 미리 준비해 가셔야 합니다. 먼저 공통 서류로는 

공통서류 및 추가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본상 거주지가 다른 피보험자일 경우 보험자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기초연금수급대상자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1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동반가족내용포함) 1부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1부 (최근 6개월)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소득금액증명원 1부

이후 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1부,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1 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30% 이하이신 분은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납부 확인서 1부(최근 6개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가 필요합니다.

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다운로드 하러 가기

 

 

 

 

빠른 치료가 중요한 안질환

백내장, 녹내장, 당뇨망막병증, 황반변성 등의 안질환은 빠른 치료 및 수술이 중요합니다. 노화와 함께 찾아오기도 하는 이러한 안질환은 경제력이 약해진 노년층에 부담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2023년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수술비용 지원에 신청하셔서 눈건강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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