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계층 기준은 어디일까?
차상위 계층이란?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다음의 우선 복지 대상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는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인 계층이라고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구별되는 점은 자산이 없거나, 부양 의무자(예를 들어 가족)등이 있다면 차상위 계층이고 없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것입니다.
- 고정 재산 (자산)
- 부양의무자
이 두 가지 유무에 따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과 중위 소득으로 알아보기
차상위 계층 대상자를 확인하는 방법은 중위 소득이 있습니다. 중위 소득이 50% 이하의 경우를 말합니다. 물론 기초생활수급자 역시 중위소득 50% 이하를 말합니다. 이 둘을 구별하는 방법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자산과 부양자의 유무입니다.
그럼 이 중위소득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2024년 중위소득표 보기
중위소득이란?
여러 복지 혜택을 제공할 때 누구에게 제공할 지의 기준을 정할 때 쓰기 위해 중앙 생활 보장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발표하는 국민가구 소득 기준을 말합니다. 가구 소득의 가장 가운데 값(중위값)을 기준으로 중위값의 90%, 80%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기준은 여러 복지, 지원금 혜택에 대상자를 선정할 때 쓰입니다. 어떤 지원금이나 복지혜택에서 대상자가 중위소득 60% 이하 이런 식의 내용을 보신 적이 있을 텐데 바로 이 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2024년 중위소득표
중위소득표는 매년 새롭게 갱신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중위소득표가 나왔으니 내년도 지원금 신청 등에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1인가족 | 2인가족 | 3인가족 | 4인가족 | |
중위소득 150% | 3,342,668 | 5,523,914 | 7,071,986 | 8,594,870 |
중위소득 120% | 2,674,134 | 4,419,131 | 5,657,588 | 6,875,896 |
중위소득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중위소득 75% | 1,671,334 | 2,761,957 | 3,535,993 | 4,297,435 |
중위소득 72% | 1,604,480 | 2,651,478 | 3,394,553 | 4,125,537 |
중위소득 70% | 1,559,912 | 2,577,826 | 3,300,260 | 4,010,939 |
중위소득 65% | 1,448,489 | 2,393,696 | 3,064,527 | 3,724,443 |
중위소득 60%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중위소득 50%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복지 지원에 쓰이는 중위소득
각 중위소득별 지원금 정책
중위 소득은 복지정책 대상을 결정하는데 많이 쓰이는데 각 중위소득별 제공하는 복지, 지원 정책입니다.
지원 정책 | |
중위소득 150% | 서울 친인척 아이돌봄수당 |
중위소득 120% | 청년국민취업사업 |
중위소득 100% | 중장년 취업성공패키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긴급복지 지원 |
중위소득 75% | 긴급복지지원사업 |
중위소득 72% |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
중위소득 70% | 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 |
중위소득 65% | 청소년한부모급여지원 |
중위소득 60% | 한부모,조손가족 급여,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월세지원 |
중위소득 50%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서울형 안심소득 |
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에게는
- 이동전화요금감면
- 양곡할인(정부양곡 50%할인)
- 의료보호혜택
- 전기세(심야전력할인)
- 바우처혜택
- 장학금 및 학자금 혜택
- 맞춤형 임대주택사업
- 대학균형선발제
- 보육료 및 양육수당
이런 혜택들이 있습니다. 중위소득을 확인해 보시고 내 가구 소득이 어느 구간에 있는지 보시고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을 찾아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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