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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청구 방법
실비보험과 일반(정액) 보험의 차이
실비보험은 실제 의료비를 부담하는 측면에서 하나쯤은 꼭 있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의 보장 범위는 큰 차이가 없으나 보험료와 특히 매년 인상률이 다르니 이 부분을 잘 살펴보고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3.10.30 - [생활정보] - 4세대 실비보험 가격비교 추천 (손해보험사 편)
실제 의료비를 부담하는 실비보험은 일반보험과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꽤나 많습니다.
구분 | 실비보험 | 정액보험 |
보상 조건 | 본인 부담금 +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 입원, 수술 등의 특정 의료 행 |
지급 보험금 | 실제 낸 보험금 - 자기 부담금 일부 | 사고별로 정해진 보험금 |
다수보험 계약 | 각 계약별 지급금액 합이 실제 부담 금액을 넘지 않도록 회사별로 비례하여 보상 | 중복과 상관없이 각 계약별로 사전에 정해진 금액 보상 |
실비보험 청구 순서
대부분의 실비보험의 청구 절차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 창구 / 접수
- 보험금심사(본사) / 현장확인여부심사
- 손해사정법인 / 현장확인
- 보험금심사(본사) / 지급여부 심사
- 지급
이 과정에서 해야 할 것은 청구 시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해서 제출하면 우리가 할 일은 끝입니다.
다양한 청구 방법
과거와는 달리 이제 실비보험 청구도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 수익자에 한해 가능하며 일정 금액 (예 : 200만원 초과) 이상일 경우 우편이나 방문 접수가 필요합니다. |
모바일 신청 | |
FAX 신청 | 청구서(각 보험사 양식), 준비 서류를 준비하여 보내시면 됩니다. |
우편 신청 | 분실 및 도달 여부 확인을 위해 등기로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방문신청 | 신분증, 준비서류를 준비하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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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청구시 필요한 서류
실비보험 청구시 필요한 서류들은 2010년 4월 1일 처음으로 표준화 및 통일화되었으며, 2013년도 금감원 보험계약 관련 소비자 편의 제고방안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 보험금 청구서 표준안이 간소화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
- 보험금청구서- 개인(신용) 정보처리 동의서, 계좌번호 포함
-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진단서, 통원확인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 차트 등에는 진단명이 꼭 쓰여있어야 합니다. 이 점은 특별히 주의하셔야 2번 병원에 다녀가는 일이 없습니다.
통원 치료의 경우 필요서류
금액별 | 필요서류 | |
3만원 이하 | 보험금청구서, 병원영수증 | X |
3만원 ~10만원 | 처방전 (무료) - 질병분류 기호(코드)가 있어야 합니다. | |
10만원 초과 |
추가 증빙 서류
질병분류기호가 없는 처방전이거나, 보험금 지급 제외 대상이 많은 진료과목 (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의 경우에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진단서
- 통원확인서
- 진료확인서
- 소견서
- 진료차트 등
입원 치료의 경우 필요서류
- 진료비계산서(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
- 진단서( 50만 원 이하의 경우 진단명이 쓰여있는 입퇴원 확인서, 진단명, 입원기간이 기재된 진료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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