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힘들 때 받을 수 있는 그것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4대 보험을 납부하고 계실 것입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그리고 고용보험입니다. 그중에 특히 고용보험은 퇴사 혹은 실직 등을 했을 때 꽤나 큰 빛을 발합니다.
네 바로 실업급여라 불리는 그 것입니다. 퇴사, 실직 등으로 공백이 생길 때 재취업 등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이 실업급여라는 것이 아무나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 때나 주는 것이 아니기에 이번 기회에 조금은 확실하게 알아보는 게 어떨까요?
실업 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인상된 2024년 실업 급여 금액
실업 급여 금액은 2023년에 비해 상한액은 동결되었지만 하한액은 인상되었습니다. 여기서 상한액은 하루 최대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고, 하한액은 이 정도는 꼭 지급해야 한다는 최저금액입니다.
2024년 실업급여 일 상한액 - 66,000원 / 하한액 63,104원
+2023년 일 하한액 61,568원에 비해 2.5% 인상 / 일 8시간 근무 기준
여기서 하루 7시간 미만 근무를 한 경우에는 일 지급 하한액 금액은 조금 다릅니다.
하루 근무 시간 | 일 하한액 금액 |
4 시간 | 31,552 원 |
5 시간 | 39,440 원 |
6 시간 | 47,328 원 |
7 시간 | 55,216 원 |
8 시간 | 63,104 원 |
그렇다면 한 달에 받는 실업급여는?
일일 금액을 가지고 30일 기준으로 한 달에 지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계산해보면
상한액기준 - 198만 원 / 하한액 기준 189만 원 1달=30일 기준)
실업 급여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과 가입자의 나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다릅니다.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평범하고 일반적인 정규직의 경우 7개월 근무 뒤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직종의 경우 예술인 & 프리랜서 ( 24개월 중 고용보험 12개월 가입 ), 노무제공자 피보험 단위기간이 24개월 중 12개월 가입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1. 합법적이고 타당한 이유 : 정당하고 타당한 이유로 이직이 필요한 경우
2. 불합리한 차별 대우 : 직장 내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대우로 인해 이직이 필요한 경우
3. 성적 괴롭힘, 성희롱 : 직장 내 성적 괴롭힘 또는 성희롱으로 이직이 필요한 경우
4. 사업장 유지의 곤란함 : 사업장의 경영 상황 악화로 이직이 필요한 경우
5. 권고사직 : 권고사직을 받아 이직 또는 퇴사하는 경우
6. 출퇴근의 곤란함 : 직장까지의 교통 상황의 변화로 출퇴근에 곤란함이 있는 경우
7. 가족의 질병 및 부상 : 가족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원활한 직장 생활이 곤란한 경우
8. 중대 재해 : 사고나, 재해 등으로 인해 직장생활이 곤란한 경우
9. 체력 부족 및 심신의 곤란함 : 체력적인 문제나 심신의 장애로 퇴사가 필요한 경우
10. 임신, 출산, 육아 :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이직 또는 퇴사가 필요한 경우
11. 사업주의 위법 : 사업주가 법률 위반 등을 한 경우
12. 정년퇴직 / 계약기간 만료 : 정년퇴직이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13. 기타 사항 : 위 12가지 이외에 객관적 판단으로 이직 또는 퇴사가 타당한 경우
프린랜서라면?
프리랜서여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2년 이내 12개월 납부 이력이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실업급여에 대해 두루뭉술하게 알고 있다가는 특히 저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못 받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히 짚고 넘어가시길 바라요.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 벚꽃 지역별 개화시기, 벚꽃 축제, 벚꽃 명소 총정리 (5) | 2024.03.05 |
---|---|
생일엔 여기로, 생일 축하 이벤트 및 혜택 (영화관, 카페 등) (2) | 2024.03.03 |
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지원자격부터 신청방법, 혜택까지 (2) | 2024.03.02 |
일반 쓰레기인가? 아닌가? 음식물 쓰레기 분류 기준, 배출 요령 (0) | 2024.02.22 |
알아두면 편리한 경조사별 인사말, 문자 문구 (결혼, 축하, 출산, 개업 등) (1) | 2024.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