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로 만든 정책, 알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흔히들 세금을 혈세, 국민의 피로 만든 돈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정부에서 하는 복지 정책들 중에는 모르고 지나치기엔 아쉬운 것들이 많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그중에 하나입니다.
의식주 중에 특히 주는 해결하기도 힘들지만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특히나 부동산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요즘에 전세는 엄두도 낼 수 없으니 월세부터 시작하지만 이 마저도 녹록치 않습니다. 특히나 사회 초년생에게는 생활 그 자체가 큰 난관이니까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원래 2023년 종료 예정이었던 사업이었지만 2024년으로 연장하고 월세 기준 요건도 완화 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어디로?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2023년 종료 예정이었지만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 연장해서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의 배너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은 사시는 지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따로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월세 7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청약통장 가입은 필수이며, 나이 기준은
- 1989년 ~ 2005년생은 2024년 신청 가능
- 1990년 ~ 2006년생은 2025년 신청 가능합니다.
이 중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임차권이 포함된) / 2촌 이내 주택 임차 ( 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에 사시는 분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에 사시는 분 / 1실에 다수 거주 전대차 (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 시 가능함 )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 지원 혜택을 받는 경우 ( 종료 후에는 가능 )
신청 가능한 소득 수준
청년월세 지원 사업의 취지가 사회 초년생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있는 만큼 소득 기준이 존재합니다. 물론 이 기준 역시 2023년에 비해 완화되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원가구와 청년가구 기준으로 나뉘는데 여기서
원가구는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 혈족, 즉 부모의 재산 및 소득을 말합니다.
청년가구는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을 말합니다.
소득 및 재산기준 | |
청년가구 |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
원가구 |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
여기서 월세 환산액은 임차보증금 5.5% 12개월을 말합니다. |
지원내용
가장 중요한 지원금액은 임차 보증금, 관리비를 제외하고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나누어서 지급됩니다.
주의할 점은 지원을 받는 도중 거주지가 변경되는 경우 지원이 일시 중단되는데 2026년 12월 전까지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내 집 마련의 꿈은 둘째 치더라도 당장 내일의 집이 걱정인 초년생에게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자격이 맞는다면 꼭 활용해 보면 좋을 지원 사업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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