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 자녀가 있다면 짚고 가야 할 자녀 장려금
매년 복지 예산에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볼 때마다 저 많은 돈 중 나를 도와주는 돈은 없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겠죠.
자녀 장려금도 그런 것 중의 하나이지 않을까 합니다. 특히 2024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023년에 비해 자격요건 기준도 좀 완화되고, 지원 금액도 증가했습니다. 한번 천천히 살펴보고 지원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녀 장려 지원금 지원자격
자녀 장려 지원금의 지원자격은 크게 소득과 재산으로 나누어서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자부터는 소득 조건이 조금 더 완화되었습니다.
소득요건 (부부합산)
소득 조건은 총소득 기준금액이 7000만원 미만인 맞벌이, 홑벌이 가구입니다.
여기서 총소득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 등의 모든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재산요건 (구성원 합산)
재산요건은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족 구성원 모두의 재산의 합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기준금액 산정시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4억짜리 집을 2억의 담보를 가지고 구입한 경우에는 2억 일 것 같지만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므로 4억으로 산정해서 재산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녀 장려 지원금 지원 금액
자녀 장려 지원금 지원 금액이 2024년 1월 신청자부터 2023년 1인당 80만 원에서 1인당 1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급 금액은 홑벌이와 맞벌이에 따라 다릅니다.
홑벌이와 맞벌이의 기준
혼자 벌면 홑벌이, 둘이 벌면 맞벌이와 같은 단순한 정의가 아닌 소득에 따라 나뉩니다.
먼저 홑벌이 가구는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표 서류상으로 동거가족으로 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맞벌이 가구는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각각의 자녀 지원 장려금 지급 금액
먼저 홑벌이 가구의 경우 총급여액이 2100만원 미만인 경우 자녀 1인당 100만 원 전부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2100만 원 이상 700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100만원 - (총 급여액 - 2100만 원) x (50/4900)
의 계산을 통해 부분 지급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총급여액이 2500만 원 미만인 경우 역시 같은 자녀 1인당 100만 원 전부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2500만 원 이상 7000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100만 원 - (총 급여액 - 2500만 원) x (50/4500)
의 금액이 지급됩니다.
자녀 장려 지원금 신청기간
자녀 장려 지원금의 정기 신청 기간은 5월입니다. 정기 신청이 아니면 3월, 9월 2번에 걸쳐 신청하고 2번에 걸쳐 나눠 받는 반기 신청이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난 후의 신청을 하면 10% 줄어든 금액을 받게 되니 주의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신청 기간 | |
정기신청 | 23년 연간 소득 | 2024년 5월 1일~31일 |
반기신청 | 23년 상반기 소득 | 2024년 9월 1일~15일 |
23년 하반기 소득 | 2024년 3월 1일~15일 |
모르면 지나칠 수 있는 지원금인 자녀 장려 지원금, 2024년 기준은 완화되고 복지는 늘어났으니 알뜰하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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