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갈 때 챙겨야 할 것은 지갑과, 용기 그리고 신분증
이제 5월 20일부터 병원에 갈 때 챙겨야 할 것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분증. 좀 더 엄정한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 확인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대가를 지불한 사람이 서비스를 받는다]는 다분히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원리에서 벗어나, 건강보험을 대여하거나, 허위신고로 부정 수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의료수급권자 등의 이름으로 전혀 다른 사람이 약을 처방해 가는 등의 꼼수를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로 지킬 것은 지키면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겠지만 안 지키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병원 갈 때는 신분증, 꼭 지참하세요.
어떤 신분증을 가져가면 될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면 됩니다. 이외에도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건강보험증 등이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파란색 신여권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어려워서 사용이 불가합니다.
실물 신분증 외에도 모바일 건강보험증이 사용 가능합니다.
신분증을 가져가지 않으면?
신분증 확인의 취지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비 전액을 지불하면 진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잠시 잊어버리고 안 가져간 것이라면 14일 이내에 신분증과, 진료 영수증을 가져가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약국 갈 때도 신분증을 가져가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약국에 갈 때는 신분증을 가져가지 않아도 됩니다.
예외사항이 있는데 처방전에 따라 약을 지급하는 경우, 즉 이 경우에는 이미 병원에서 신분증 확인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소화제 같은 일반 의약품의 경우 어차피 비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과는 관련이 없어 신분증 확인이 불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신분증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신분증 확인 예외 사항
-19세 미만인 경우( 이경우는 신분증이 없기 때문에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는 걸도 대체합니다.)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본인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 즉 6개월 이내의 재진료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처방전에 따라 약국 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 위에서 말한 것처럼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경우입니다.)
-다른 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의뢰받거나 회송받는 경우
-응급환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거동이 현저히 불편해 지체되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처럼 중복확인이거나, 확인하기가 곤란한 상황일 결우 신분증 확인이 불필요합니다.
마무리
결론은 [병원 갈 때는 신분증, 하지만 약국 갈 때는 없어도 된다]입니다.
사실 병원 방문 시 신분증 지참에 대해 약국도 필요하다는 등의 잘못된 정보가 있는데 아마도 처음 법을 만들 때는 약국도 포함이 되어 있었지만 나중에 개정되어 공표할 때 예외 조항에 약국이 포함되어 빠지면서 이런 혼선이 생긴 것 같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다이소 재고 조회 방법, 재고 조회 링크에서 손쉽게 하기 (1) | 2024.06.08 |
---|---|
자기개발, 자기계발? 틀리기 쉬운 맞춤법 바로 알기 (1) | 2024.06.03 |
7월부터 바뀌는 부동산 전세 계약 관련 제도, 체크사항 (0) | 2024.05.19 |
세탁소 가기 전 해볼만한 커피 얼룩, 핏자국 지우는 방법 (0) | 2024.05.14 |
자동차 에어컨 자가정비 및 냄새 제거, 방지 총정리 (1) | 2024.0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