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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7월부터 바뀌는 부동산 전세 계약 관련 제도, 체크사항

by 갱코니 2024.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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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계약

필요하지만 어렵고, 어렵지만 신중해야 하는 전세 계약

대한민국을 강타한 깡통 전세 사기, 한 두 푼도 아닌 큰 금액이라 신중하고 신중해도 어렵기만 한 그 전세 계약, 7월부터는 조금은 세입자들에게 친절해졌습니다.

 

당연히 응당 받아야할 정보들을 제공해주지 않으니 이렇게 법적 의무확가 필요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7월부터 바뀌는 전세 제도, 부동산에서 꼭 말해줘야 하는 것들

사실 지금까지 의무적으로 시행되지 않았던 게 더 이상할 정도로 당연한 소비자의 권리지만 이상하게도 지켜지지 않던 것이 많아서 법적인 의무성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오는 2024년 7월부터 개정된 전세 관련제도에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할 의무

선순위 권리관계라니 뭔가 말이 어렵지만 쉽게 설명하면 집이 이런저런 사정에 의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을 때 그 대금을 가져가는 순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첫번째는 당연히 그 집과 관련된 세금이고, 그 다음이 저당권자들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중요한 이유는 특히나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악용하여 소위 깡통 전세라는 전세사기를 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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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는 이런 순위 권리 관계에 대해 직접 일일이 체크하지 않아도 중개업자가 알려줘야 합니다.

임대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는지, 확정일자를 받은 선순위의 임차인이 있는지, 등록되어 있는 전입세대는 몇인지 등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줘야 합니다.

 

이런 정보를 종합해보면 전세매물의 신뢰성을 쉽지 않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혹시라도 경매로 집이 넘어갔을 때에 전세 보증금이 안전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임차인 보호제도 설명 의무

임차인 보호제도는 혹시라도 전세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경우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먼저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하여서,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이는 최우선 변제권 요건이 충족된 세입자라면 선순위의 근저당보다 먼저 배당해 주는 금액으로, 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임대보증금 보증제도에 대해 알려줘야 합니다. 임대보증금 보증제도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돌려받을 수 있게 보호해 주는 제도입니다.

 

 

1년간 주택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의무 

1년간의 관리비 총액, 그에 대한 세부내역, 고지서로 주는가 등의 부과 방식에 대한 설명 등 주택관리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인지 공인중개사인지 신분 고지 의무

전세 매물을 보러 다닐 때 집을 안내하거나, 관련 업무를 할 때 업무 당사자가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알려줘야 합니다.

 

차이점이라면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고 단순 사무와 매물 안내 등을 담당하며, 책임 소재를 따질 때 명확히 하기 힘든 단점이 있습니다.

 

마무리

어렵지만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맡기기엔 불안한 전세 계약, 조금만 꼼꼼히 찾아보고 확인하면 지금보다 안전한 전세 계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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