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더 강화된 육아휴직제도
저출산으로 인한 경계심의 일환일까요? 2024.01.01부터 육아휴직제도가 기존의 3+3 육아휴직제도에서 6+6 육아휴지제도로 강화, 개편되었습니다. 육아휴직제도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느냐 마느냐라는 고민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그 부분을 차치하더라도 육아휴직에 대한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점점 육아도움휴직을 당당히 쓰고 또 육아 휴직이 좀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바뀌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육아휴직 이외에도 새로이 가족이 되는 분들을 위한 내 집 마련 대출 등 여러 지원 정책이 있긴 합니다.
2024.01.27 - [생활정보] - 내 집 마련,신생아 특례 대출 자격 조건과 금리, 신청까지
육아휴직급여란?
2024년 개정된 6+6 육아휴직제도를 알기 전에 먼저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알기 쉽습니다. 6+6 육아휴직제도는 육아휴직급여에 특례 조항으로 육아휴직급여 중에서도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는 부모에게 좀 더 확대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 대상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먼저 1)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2) 또한 현재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받고 3) 회사를 다닌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직기간이 180일, 즉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얼마나? 지급금액
육아휴직시 받는 육아휴직급여는
1) 자녀 1명당 12개월 동안
2) 통상임금의 80% (월 최소 7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물론 이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기간동안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이 중 75%를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직장복귀 후 6개월 후에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후의 퇴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024년 확대된 6+6 육아휴직제도 알아보기
6+6 육아휴직제도는 대상이 되는 아이의 범위가 생후 18개월 이내로 이 시기에는 부모의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통상의 육아휴직급여보다 좀 더 강화된 혜택을 받습니다.
여기서 6+6은 부,모 각각 6개월의 지원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6개월 동안 지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점점 올라갑니다.
말풍선 테두리
부 , 모 | |
1개월차 | 각각 최대 200만원 |
2개월차 | 각각 최대 250만원 |
3개월차 | 각각 최대 300만원 |
4개월차 | 각각 최대 350만원 |
5개월차 | 각각 최대 400만원 |
6개월차 | 각각 최대 450만원 |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데 여기서 최대 금액은 본인의 통상 임금의 10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350만원인 경우 4개월 차부터 통상임금의 100%를 받으며 5, 6개월 차에도 350만 원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6개월동안 6+6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이후 6개월은 위에서 설명한 통상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의 육아휴직급여+
1) 자녀 1명당 12개월 동안
2) 통상임금의 80% (월 최소 7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
그러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급조건
6+6 육아휴직급여 대상자는 통상의 육아휴직급여 대상자보다 조금은 제한적입니다.
1) 재직기간이 180일 이상
2)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
즉 대상이 되는 아이의 연령대가 생후 18개월 이내인 것이 다릅니다.
마무리
눈치 보며 놓치기에는 아쉬운 6+6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고용 24에서 신청가능하니 대상이 된다면 신청하러 가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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