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로 인한 훼손
태조가 조선을 건국하고 한양 천도 후 가장 먼저 건축한 궁전, 바로 경복궁입니다. 그런 경복궁이 얼빠진 10, 20대에 의해 훼손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23년 12월 16일과 17일 경복궁의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복원에 인력이 투입되고, 금전적으로도 쓸데없이 세금이 낭비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특히나 지금은 혹한의 한파 때문에 더욱 더 복원 작업에 수고가 더해지고 있어 한마디로 여러 사람 힘들게 하고 있는 결과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처음이 아닌 문화재 훼손
삼전도비 스프레이 훼손 사건
숭례문 화재처럼 문화재를 파괴한 큰 사건도 있지만 경복궁 돌담역 스프레이 훼손 사건처럼 비슷하게 스프레이로 훼손한 사건도 있습니다.
2007년 2월 3일 백모씨가 스프레이로 철거라는 글자를 쓴 사건입니다. 삼전도비가 치욕스러운 역사의 현장이긴 하지만 그러한 역사도 받아들여서 교훈으로 삼아야 하는데 무슨 역사가 맛있는 것만 골라먹으러 온 뷔페도 아니고 보기 싫다고 훼손하는 건 상식을 넘어 정상적인 사고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범인인 백모씨는 과거에도 문화재를 훼손한 전력이 있는 그냥 범죄자였습니다. 결국 백 모 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벌을 선고받았습니다. 한 일에 비하면 꽤나 가벼운 처벌이었습니다.
서울 베를린 장벽 훼손 사건
2005년 독일 정부에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로 서울특별시에 베를린 장벽 일부를 기부했었습니다. 이를 2018년 6월 8일에 기증받은 물품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사건입니다. 본인은 그라피티 예술이라 하지만 그저 마케팅과 관심병이 불러온 낙서에 불과했습니다.
범인은 결국 서울시로부터 복구비용 일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받았고, 2019년 9월 7일 법원 손해배상 1500만을 배상할고 판결했습니다.
문화재 보호법으로 엄벌 주의가 필요한 때
이번에 대상이 된 경복궁의 돌담은 국가지정문화재로 문화재보호법 상의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재물 손괴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92조 제1항은 '지정 문화재를 손상, 절취,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보호법은 금고형이 아닌 징역형뿐이라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어떤 메시지를 담은 낙서일 경우 표현의 자유라는 변명이라도 할 수 있지만 이 번 사건의 경우는 그런 껀덕지도 없는 경우라 더 강력한 처벌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언론의 주목과 맞물려 검찰에서 엄벌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하니 문화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엄벌을 기대해 봅니다.
마무리
숭례문 화재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한데 경복궁 담벼락 스프레이 낙서같은 문화재 훼손의 반달리즘은 엄벌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재는 말 그대로 후손들에게 우리가 잠시 대여해서 쓰고 있는 것이라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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