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은 법정공휴일이 맞을까?
한 때는 법정공휴일이 아니었던 한글날
한글날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던 것은 1949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 대한 법률을 처음 제정할 때 같이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1991년 법정공휴일이었던 한글날과 국군의 날 모두 일반기념일로 바뀌면서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시도 및 의견이 있었고 2012년부터 다시 법정공휴일로 지정되면서 한글날을 기리게 되었습니다.
법정공휴일이란?
법정공휴일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휴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즉 한글날을 포함한 광복절, 어린이날 등등 흔히 빨간 날이라고 말하는 날을 말합니다. 보통 이 법정공휴일에는 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왔지만 엄밀히 따지면 법정공휴일이 유급휴가가 되는 것은 관공서에 한해 적용되는 거라 일반 기업에서 지키지 않는다고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적으로 근로자의 법정 휴일은 일요일 (일정 근무시간을 채우면 발생)과 근로자의 날 뿐입니다. 생각보다 너무 적어서 놀랬지만
법률에 명시된 대로 보자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이 점점 개선되어 왔고, 2021년에는 30인 ~300인의 사업장이, 2022년부터는 5인이상의 사업장이 법정공휴일도 유급휴가로 보장 받을 수 있게 개선되었습니다. 즉 이제 한글날도 원래 쉬는 날이다라고 주장할 근거가 생겼습니다. (5인 미만은... 애도의 표시를)
한글날은 법정 공휴일이니까 추가수당을?
5인이상 사업장은 확실히 가능
한글날은 법정공휴일이 되었고, 법정공휴일은 2023년 기준으로 5인이상의 사업자라면 유급휴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쉬는게 가장 베스트이지만 이 날 일하게 된다면 당연히 추가수당 역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56조에사 제외돼서 종전과 같이 법정공휴일에 휴무는 사업자의 의무가 아니게 되어서 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한글날 근무한 다면 받을 수 있는 추가 수당은?
법정공휴일에 근로한다면 추가 수당은 8시간까지는 50%, 8시간 이상은 100%의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8시간까지는 원래 받던 금액의 1.5배, 8시간 이상부터는 2배입니다.
여기서 변수는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날이 나의 원래 휴일이라면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0월 9일 한글날은 월요일입니다. 본인의 휴무가 월요일인데 이번 한글날에 근무할 때의 추가수당은
월요일 휴무가 아닐 경우 : 원래 급여 1 + 추가수당 0.5 = 1.5
월요일 휴무 : 휴일 근무 1.5 + 추가수당 0 = 1.5
즉 월요일이 원래 휴무이신분은 해당이 안 된다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한글날에 혹시라도 출근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추가수당에 대한 행복회로를 돌려봤습니다. 하지만 안 준다고 왜 법정공휴일 추가수당 안 주냐고 당당하게 말할 수 없는 것도 현실이라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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