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울 때 도움이 될 실업수당 제대로 알아야 받는다.
갑작스럽게, 혹은 계획이 있어서 일을 그만두고 백수아니 실직 상태가 된다면, 말 그대로 지갑 속 지폐 한 장이 아쉬운 처지가 됩니다. 이럴 때 한 줄기 빛과 같은 것이라면 바로 실업 수당.
하지만 이 실업 수당에는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이 붙기 마련입니다. 자발적 퇴사는 안되고, 뭔가 그럴듯한 이유가 있어야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어쩔수 없이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이런 중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2024.03.03 - [생활정보] - 2024년 바뀐 실업급여, 신청방법부터 금액, 조건까지
조금은 다른 일본의 실업 수당 받기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일단 당연한 이야기지만 실업 수당을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합니다. 일본에서 고용보험 가입은 특정 조건이 되면 의무 가입이 됩니다.
1주일 노동시간 20시간 이상
31일 이상의 근무 예정
이 조건이 충족되면 고용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한국과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회사 사정에 의한 해고 혹은 특정 이유에 의한 퇴사
본인의 의사가 아닌 회사의 부도 등으로 인해 해고 등을 당한 경우. 이 경우 헌국에서 처럼 일본에서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의 실업 수당처럼 특정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기 근로 계약의 갱신을 신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퇴사한 경우
- 출산과 육아에 의한 경우
- 부모의 부양 및 간호 등으로 인한 가정사정으로 퇴사가 불가피한 경우
- 배우자 또는 부양 친족과 별거하여 통근이 어려운 경우
- 다른 특별한 이유로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 기업의 사정에 의한 희망 퇴사자의 모집에 의한 경우
이런 경우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이직 혹은 퇴사 이전 1년 동안 고용보험 기간이 통산 6개월 이상인 경우
개인 의사에 의한 이직 및 퇴직
위와 같은 회사 및 환경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직 및 퇴사한 경우가 아닌 개인 사정 및 본인 의사에 의해 퇴사한 경우가 한국과는 꽤 많이 다릅니다. 일본에서는 이 경우에도 실업수당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롭고, 금액이 좀 적은 것이 특징입니다.
먼저 이직 혹은 퇴사 이전 2년 동안 고용보험 기간이 통산 12개월 이상인 경우
특정 이유에 의한 퇴사보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조건이 좀 더 긴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특정 이유에 의한 퇴사의 경우 7일간의 대기 기간 후 바로 실업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하는데 비해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대기기간이 존재합니다.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 | 개인 사정에 의한 퇴직 | |
급여지급 시기 | 7일 대기기간 이후 바로 지급 | 7일 대기기간 + 2~3개월 급여 제한 이후 지급 |
급여지급 기간 | 10년 미만 약 120일 | 10년미만 약 90일 |
이처럼 개인 사정에 의해 퇴사를 하여도 지급을 하지만 그래도 제한 사항이 꽤 있습니다.
마무리
개인 사정에 의해서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일본에서의 고용보험이 좋아 보이긴 하지만 급여 제한 기한과 이직표 등 직접 챙겨야 하는 문서(전산화가 아닙니다.)등 번거로운 부분이 많아서 일본이나 한국이나 고용보험에는 어느 정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건 실업수당도 제대로 알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중요 포인트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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